안녕하세요
게임자료지식(게자식)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게임핵에 관한 내용인데요
게임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핵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유저들은 게임을 원활히 즐길수 없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게임 핵을 근절하기 위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13일에 밝혔다고 하네요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발의하는 게임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며
기존현행법은 게임핵 배포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였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네요
게임핵 관련 판매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간주하며 몰수, 추징하도록 하였고요
이제부터 클린 게임을 즐길수 있도록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게임산업이 더욱 성장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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